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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계양구,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 계양구지역 ...
서브인천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소개
청년들을 위해 인천시에서는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들을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법인인 경우, 그리고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방 정부에서 판단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서브신청 방법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개인적으로 연수구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한 청년들은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는 정부 24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브필요 서류 안내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명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합증명서 (정부 24 포털 또는 지역 구청에서 제공) - 주민등록등본 (정부 24 포털 또는 지역 구청에서 제공) - 결혼 증명서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지역 구청에서 제공) - 신청자 명의의 은행계좌 사본 - 전년도 소득증명서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소득이 없어 소득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무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한 청년들은 배우자의 소득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맺음말
인천시 연수구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면 032-749-7581, 7585, 7582, 또는 7584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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